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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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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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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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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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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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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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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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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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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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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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교통사업팀/033-539-381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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