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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D-609현금
👤 대상
만 19~39세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제주
광역시도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한 줄 요약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9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