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한 줄 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건축과/031-770-221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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