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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시군구

D-612현금(감면)
👤 대상
제한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 지역
부산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한 줄 요약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사하구 주차관리과/051-220-451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4000000129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