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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D-610기타
👤 대상
제한 없음
국토교통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한 줄 요약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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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