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한 줄 요약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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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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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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