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한 줄 요약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복지관리부/033-746-375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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