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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 구리농수산물공사 · 지방공기업

D-610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구리농수산물공사
📍 지역
전국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한 줄 요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교통파트/031-560-518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200001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