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한 줄 요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차요금 징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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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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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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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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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출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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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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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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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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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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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교통파트/031-560-518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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