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 줄 요약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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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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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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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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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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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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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금융기관(은행)
-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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