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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공공기관

D-244기타||상담/법률지원
👤 대상
제한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역
전국
공공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 줄 요약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금융기관(은행)
  • 전화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6010000001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