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한 줄 요약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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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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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 15,000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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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2월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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