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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D-611기타(상담)
👤 대상
제한 없음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역
전국
공공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한 줄 요약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5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