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축 예방약 지원
한 줄 요약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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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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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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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발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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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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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4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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