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한 줄 요약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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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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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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