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한 줄 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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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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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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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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