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한 줄 요약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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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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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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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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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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