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한 줄 요약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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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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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경제정책과/02-820-932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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