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한 줄 요약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반기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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