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한 줄 요약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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