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한 줄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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