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
한 줄 요약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55||남구 일자리청년과/052-226-3282||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54||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723||울주군 일자리지원과/052-204-135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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