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한 줄 요약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
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580-4314||사회복지과/063-580-484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