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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

D-245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근로복지공단
📍 지역
전국
공공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한 줄 요약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5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