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한 줄 요약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640-554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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