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 줄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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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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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1-251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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