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 줄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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