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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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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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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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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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2-960-683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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