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보조금24#고용#창업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D-246현금(융자)
👤 대상
제한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

6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902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