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한 줄 요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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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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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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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택과/063-859-448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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