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조금24#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 충청남도 · 광역시도

마감됨현금
👤 대상
제한 없음
충청남도
📍 지역
전국
광역시도
📅 신청 시작
2025-07-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5-07-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한 줄 요약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2025. 7. 1.(화) ~ 2025. 7. 31.(목)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같이 보면 좋은 지원금

같은 부처 / 같은 분류 / 비슷한 대상별로 자동 매칭

🔗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

6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861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