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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D-245기타(교육)
👤 대상
제한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한 줄 요약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선정기준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7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