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
한 줄 요약
교육, 공동마케팅, 컨설팅,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 전통시장·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청년몰 활성화 : 공동마케팅, 청녕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종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
ㅇ 청년상인 육성 :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창업→도약→성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선정기준
ㅇ 활성화 최대 4억원,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
*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40~6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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