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 줄 요약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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