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줄 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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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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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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