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줄 요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8월 ~ 9월 중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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