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한 줄 요약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청년희망과/061-286-283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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