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한 줄 요약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분기별(4,7,10,12월)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