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한 줄 요약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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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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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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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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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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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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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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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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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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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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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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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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