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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D-244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경상북도 청도군
📍 지역
전국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줄 요약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5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