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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D-245현금
👤 대상
제한 없음
성평등가족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 줄 요약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