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보조금24#주거#자립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D-612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성평등가족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한 줄 요약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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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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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62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