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한 줄 요약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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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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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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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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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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