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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D-611현금(융자)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한 줄 요약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