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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 김포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D-609현금(감면)
👤 대상
제한 없음
김포도시관리공사
📍 지역
전국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한 줄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시민회관/031-983-9942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600002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