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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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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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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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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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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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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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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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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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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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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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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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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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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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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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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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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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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