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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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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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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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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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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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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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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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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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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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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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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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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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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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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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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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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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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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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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혁신기획실/032-456-207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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