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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 인천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D-609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인천시설공단
📍 지역
인천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혁신기획실/032-456-207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