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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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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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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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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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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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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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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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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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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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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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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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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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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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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