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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D-610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지역
전국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한 줄 요약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대군인 지원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시설운영팀/070-8856-233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