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 줄 요약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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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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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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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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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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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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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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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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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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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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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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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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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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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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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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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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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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