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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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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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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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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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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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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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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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체육문화처/052-290-720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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