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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D-611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 지역
인천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청라문화센터/032-580-119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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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1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