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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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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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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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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