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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의왕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D-610시설이용
👤 대상
제한 없음
의왕도시공사
📍 지역
전국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한부모가족

○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국민체육센터팀/031-8086-742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